어류피난처(Fish shelt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홍수나 수질오염으로 어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저수로 변에 설치한 수중동물의 피난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