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작업(Lifting work)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가)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