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계획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중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1] 및 동법 시행령 제98~101조[2], 동법 시행규칙 제59조[3]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1,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4]의 규정에 의해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5]) 관련 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6]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0-1037호[7], ‘10,12,31 : 이하 “지침”이라한다)과 동지침에 의거해 발생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8](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10.12 :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있다.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를 참조, 시공자 안전점검계획을 검토, 승인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 안전점검계획 작성을 지도, 검토, 보고하고 안전점검의 이행을 확인한다.
- 시공자
- 시공자 안전점검 실시계획를 작성, 제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