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Safety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안전시설은 수로관계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