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단계별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문서(대장)

안전보건대장 종류[편집 | 원본 편집]

1. 기본안전보건대장(계획단계) :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
2.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단계) : 상기내용 설계자 작성
3.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단계) : 상기내용 시공자 작성 및 이행

주체별 작성방법 및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한다면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1. 기본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고, 입찰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의 설계계약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한다.
2.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최종 보완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공사 시작 이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절차 및 내용

안전보건대장 종류별 상세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파일:기본안전보건대장.hwp
-파일:설계안전보건대장.hwp
-파일:공사안전보건대장.hwp
구분 내용

기본 안전보건대장

  •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공사현장 제반 정보
  •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설계 안전보건대장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계획
  •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공사 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 내역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 내용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