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건설재해,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자 조직된 체제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고용노동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편집 | 원본 편집]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의미함
  • 업무
  1.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2.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3. 관계수급인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의 감독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편집 | 원본 편집]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을 의미함
  •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 의무
  • 업무
  1.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2.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 조치 등

관리감독자[편집 | 원본 편집]

  •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장·조장 및 반장 등을 의미함
  • 업무
  1.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등의 안전보건점검
  2.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3.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점검 및 작업 중 관리감독

안전관리자[편집 | 원본 편집]

  •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 의무
  • 업무
  1. 작업장 안전 조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자[편집 | 원본 편집]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총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선임 의무
  • 업무
  1.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위험 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