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Safety manager)
안전관리자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1]
안전관리자 역할[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과 관련된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된 보좌 및 지도·조언을 수행한다.
- 상시로 현장을 순회점검하고 안전과 관련된 지도와 조치사항에 대한 건의를 하여 현장의 안전을 꼼꼼히 살핀다.
-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와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고 수행하는 모든 안전관련 활동과 업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인원 수 및 자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인원 수 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인원 수 5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1명 이상 2,2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1명 이상 3,000억원 이상 ~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명 이상 3,900억원 이상 ~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10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4,900억원 이상 ~ 6,000억원 미만 7명 이상 120억원 이상 ~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6,000억원 이상 ~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8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7,200억원 이상 ~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1,500억원 이상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8,5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10명 이상 - - 1조원 이상 11명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고[편집 | 원본 편집]
- 선임,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현장의 정보와 안전관리자의 자격/면허번호, 경력, 학력, 선임 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별도의 서식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배치는 현장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에서 상세하게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이 더욱 요구 된다.
-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4년제 대학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
- - 파일:(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안전관리자 배치[편집 | 원본 편집]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라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원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은 예시로 배치할 수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