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
안전관리비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안전관리비 개념[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한다.
- 1. 공사기간 연장
-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 : 구축하고자 하는 공사 목적물(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공사 현장의 내외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의 제반 비용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 등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등
내역 계상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상방법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2022년 6월 1일)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현재 건설산업 특성 및 흐름에 적절하게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시 활발한 산재 예방 활동, 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절감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었고, 사용기준 항목 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명칭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임대 비용(구매, 임대비의 20% 이내)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허용
-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상세 계상 기준은 오른쪽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표에 나타나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