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교육 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1]
-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2]
- ①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교육을 받아야하며,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참조, 시공자 안전교육 실시계획을 검토, 승인한다.
- 시공자 안전교육 실시계획 작성을 지도, 검토, 보고하고 안전교육의 이행을 확인한다.
- 시공자 안전교육 실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 실시 결과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