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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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유해 및 위험대책 등에 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발주청에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 착수 즉시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해야 함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함
- - 시공자 : 해당 건설현장 및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수행함
- - 발주청 :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의 종합검토 및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내용[1][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 항목별 주요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검토 항목 주요 검토 사항 공사개요 - 현장 위치도, 공사개요, 공정표, 설계도서 점검
- 공사현장-주변현황-주변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 안전관리 관계자 자격의 적합성
- 안전관리 조직의 적합성
- 담당 업무, 역할 및 책임 한계 등의 명확성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 공종별 안전점검 공정표의 유무 및 계획의 적절성
- 자체안전점검의 내용, 실시설계 적정 여부,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절성
- 정기안전점검 시기, 점검내용, 실시계획 적정 여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적절성 등
공사장, 인근의 안전관리 계획 - 공사의 영향범위 설정의 적절성
- 지하매설물, 인접 시설물의 관련 도면, 서류 등
- 인접 주민, 가축 등에 대한 영향시 대책
- 지하매설물 방호, 안전시설물 보호조치 방법의 적정성 등
통행안전 시설의 설치 및 교통관리 계획 - 공사장 주변 도로상황과 정보가 표함된 도면, 서류 검토
- 교통 안전관리 범위 설정의 적정성
- 교통안전시설물 종류,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장 인근의 교통 소통 대책,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적합성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 안전관리비 계상내역, 계상금액, 근거 등에 대한 적정 여부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안전교육 수행 계획 - 정기, 일상,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교육 계획의 적절성(범위, 대상자, 시기 등)
- 교육 내용(안전시공을 위한 공법 이해, 시공순서 등 포함), 교육방법 적정성
비상시 긴급조치 및 대응 계획 - 관련자기관의 비상연락망 유무 및 연락 체계의 적정성
- 비상동원조직 구성, 업무 등의 적정성
- 비상경보, 긴급대피, 응급조치, 복구 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의 구분[2][편집 | 원본 편집]
-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 또는 점검결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서식[편집 | 원본 편집]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시공자(본사, 현장)별 안전관리 수준 확인을 위한 상세 방법(분류/확인방법)과 그에 대한 수준 평가표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검토항목별 주요 내용(인용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시공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