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1]

아차사고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아차사고(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건설사고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