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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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시공성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
시공평가 대상 및 평가 시기[1][편집 | 원본 편집]
-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시공평가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을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 공사의 90%가 되지 않더라도 공사의 규모,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공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최종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 할 수 있다.
평가 시행주체 및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시공평가는 현장사무실 철거전 현장과 현장내의 서류 등을 일체 평가한다.
용역평가 위원회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다.
- 기술용역의 시공평가위원회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발주청으로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문서를 점검하고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시공평가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1.시공평가계획 수립 및 시공평가단 구성
- - 시공평가업무를 담당, 주관할 담당부장을 선정하고 시공평가 담당부장 주도하에 시공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 시공평가표상의 각 평가분야별로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시공평가자로 추천하여 시공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한다.
- - 시공평가계획서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하도급관리, 기술개발, 안전 및 환경관리, 현장관리 항목별로 작성하도록 한다.
- 2. 시공평가계획서 검토 및 승인
- 3. 시공평가 실시계획 통보
- 4. 시공평가점검표 작성
- 5. 평가자 회의
- 6. 시공평가 수행
- 7. 시공평가 결과의 문서화
- 8. 시공평가결과의 검토 및 승인
- 9. 시공평가결과의 처리(기록의 유지 및 관리 포함)
- 1.시공평가계획 수립 및 시공평가단 구성
시공평가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에서는 시공 세부평가기준과 평가 총괄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관련 담당자는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시공평가 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시공평가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가 진행되며, 아래 분야에 대해 작성이 필요하며 공사별로 다른 시공평가 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다.
- - 공사 개요 : 사업현황(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시공회사, 감리회사, 공사 기간(계약일, 착수일, 준공일 등)), 책임감리업체와 시공사의 조직도 및 연락처
-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및 보고서 작성 내용 : 시공평가표,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 - 각종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 시공평가가 필요한 분야 및 항목
구분 항목 내용 공사관리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 품질관리의 적정성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계약공기 준수여부
시공관리 -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 민원발생 건수
-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안전관리의 적정성
- 당해 현장의 재해율(%)
환경관리 -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 환경관리의 적정성
품질 및 성능 시공품질 - 공사 완성도
-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구조안전성 -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창의성 -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시공평가 보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내용을 서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A3 크기의 현황도(종평면도) 삽입이 필요하다.
- 요구사항에 따라 공사개요, 공사비, 공사위치도, 주요 구조물 현황 등 공사 일반현황을 목차 앞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 항목별 관련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최하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 작성 및 준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