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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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 진행 사항에 대한 사진
시공기록 사진의 관리 계획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업무, 이슈 등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위하여 사진, 영상 등의 매체로 기록을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 착수초기에 공사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시공 상황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비디오 기록 계획을 수립한다.
- 시공사진은 작성시기, 분류기준, 보관 및 편집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내역 분류체계에 따라 공종별, 작업구간별, 작업시행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사진을 포함한 공사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도하에 사진기록이 필요한 공종의 사진을 촬영하고, 관리한다.
- - 발주청 :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현황 등에 대한 시공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록·관리된 사진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시공중 사진 촬영 및 보관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사진, 영상과 같은 시각적 공사기록은 해당 공종의 단계별 시공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근거자료이며, 시공 후 매몰되는 공종이거나, 지중의 주입공법, 마감공의 배면, 구축 이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 등의 시각적 공사기록은 공사의 품질 관리 및 유지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고 제출하도록 한다.
- 공사의 전경 사진은 같은 지점에서 공사전, 공사중, 공사완료가 모두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하고 기록한다.
- 모든 시공중의 사진 기록시 공종별로 공사과정, 공법, 특이사항 및 표기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다.
-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과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 또는 전체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공사의 내부, 외부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관리하여 관리한다.
-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 관리한다.
- 사진 파일, 필름은 공사 기록문서와 함께 시계열 순서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사진촬영 대상 선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상세 내용 현장 전경 - 공사 착수 전 현장 전경
- 공사 완료 후 현장 전경
- 공종별 완성 후 현장 전경 및 상세 부위
공종의 시공 현황 - 각 공종 단계별 시공 전후 사진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위/현장 - 암반선, 매몰, 수중 구조물
- 구조체공사 중 철근지름, 간격, 벽두께 등 주요부위 및 부재의 상세 촬영
- 공장제품의 검사 기록
- 지중매설 공사 현장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의 공사 현장
- 지하의 콘크리트 두께, 철근 배근 상태 등
- 보온과 결로 방지 시공 현장
- 최종 목적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의 설치 상태 등
시공 전후의 사진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현장정리
- 땅파기, 땅깎기
- 기초공사
- 구조물의 구체
- 최종 준공
-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1]
시공 기록 관련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국내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영상 기록을 관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건축허가 조건에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요 건설회사들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 - (2023년 7월 20일 보도자료) 현대건설에서는 건설현장 품질시공을 위한 영상 기록 확보와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작업 상황을 실시간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정밀 모니터링 하는 기록·관리 시스템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2]
- - (2023년 7월22일 보도자료) SK에코플랜트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목적으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하였다. 전국의 공동주택, 일반 민간 건축물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검측 과정을 촬영하고 해당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건축물의 시공품질과 구조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
- - (2023년 7월 20일 보도자료) 삼성물산은 주요 건설 현장에서 24시간, 실시간 촬영 등을 통해 현장 품질과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기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관찰카메라, 이동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한 공사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었으며 더욱 확대함으로써 품질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4]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44 10 00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