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설비(Circulating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설)수경시설의 용도에 맞게 물을 흡입하여 토출하는 일체의 설비를 말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