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충부(Concave bank)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천)단면의 축소부 또는 만곡부의 바깥 제방과 같이 물의 흐름에 의해 충격을 받는 곳[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