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권(Water righ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하천수를 지속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