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허가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소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분류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 500m이상, 통상 유역면적 10㎢ 이내이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의 정비. 점용 및 소하천 시설의 사용 등 소하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편집 | 원본 편집]

  •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 위치도(축적 1/25,000)
  • 사업계획서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계략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
  • 공사비 계산서

현재 현장내 점용·사용 중인 소하천[편집 | 원본 편집]

  • TBC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소하천점용사용신청서, 하천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