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Small build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중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