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목골조(Inner wood fram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기본목골조 내부에 인방, 벽선 등에 의해 구성되는 골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