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Change of design)
설계변경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1]
- 설계변경은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 상세 추진 계획(공법 등) 등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되는 것.
설계변경 사유[편집 | 원본 편집]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에서는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 1. 설계서 하자
- - 불명확한 설계서 내용, 누락, 오류 등 상호 모순점이 있는 경우.
- - 불명확한 설계서는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3].
- 2. 실제 공사 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 3. 신기술, 신공법 반영 필요시
- - 공사비 절감, 공기의 단축을 위하여 신기술, 신공법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 신기술, 신공법은 발주청에서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지는 기술과 공법 및 기자재 등을 의미함.
- 4.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 - 설계변경이 필요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 - 특정 공종의 변경·삭제(예정공정의 변경).
- -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설계변경 절차[4][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변경을 위한 절차는 요구 주체, 공사의 규모, 설계변경의 사유(설계도서의 하자, 계획 변경, 현장여건 변동, 신기술/신공법의 제안, 추가공사 발생 등) 등에 따라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아래는 요구 주체에 따른 설계변경시 절차를 나타내었고, 오른쪽에는 일반공사와 대형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를 도식화한 것을 참조하도록 한다.
- 설계변경에 대한 신청이 서면으로 통지 또는 지시되고, 이에 대해 관련자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상세 사유와 근거 등을 고려하여 검토를 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구분 시공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발주청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 서면 통지 → 계약 담당자 검토 → 설계 변경 조치 → 변경 설계에 따른 시공 상세 내용 - 시공자는 시공이행과 관련한 공사비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및 그 외에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하고 신속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에 통지함.
- 시공자는 승인된 설계변경 내용에 따라 공사비, 기간 등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문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
-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의 개요, 수정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에 통지함.
- 시공자는 설계변경 통지를 수령한 즉시 공사 이행 상황, 자재수급 상황, 예정공정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서면으로 통지함.
설계변경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해당 공종의 시공 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 현장의 상황, 공사진행 등의 상황에 따라서 설계변경 지연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됨으로써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긴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서는 발주청-공사감독자-시공자의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확정하고 우선 시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설계변경시 주요 점검 항목[편집 | 원본 편집]
설계변경 사유별 방법[6][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변경의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설계방법을 수행해야 한다.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 방법 변경 요청 주체 구분 사유 설계서 변경 필요 설계서 내용 불분명 - 설계자 의견, 발주청에서 작성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해 변경 여부 결정.
- 설계서 보완시 공사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야 함.
시공자 설계서 누락, 오류 - 설계서의 누락, 오류점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최종 목적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해야 함
시공자 설계서, 공사시방서가 물량내역서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화.
시공자 설계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모두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중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변경한 후 확정된 내용으로 물량내역서 일치화.
시공자 현장 상태, 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 설계서와 상이한 현장상태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및 발주청에 동시 통지하여 상황을 보고함.
- 발주청에서는 통지 받은 즉시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상태를 반영한 설계서를 변경해야 함.
시공자 기술개발보상 신기술, 신공법 제안 - 신기술, 신공법 활용을 통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진행.
- 설계변경 요청시에는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예정공정표,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효과 등 참고사항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 발주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및 자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음
- 설계변경의 최종 승인 후, 신기술, 신공법의 공사 방법을 적용한 시공사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와 발주청 제출이 필요함
시공자 발주청 요청 설계서 변경 요청 - 발주청에서는 "[설계변경 사유]의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의 사유로 설계변경 필요가 인정되면 공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 이때, 설계변경개요서(설명서),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 설계변경과 관련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음.
- 공사자는 설계변경 요청 사항에 대해 실제 이행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청,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함.
발주청
설계변경 검토(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변경 검토서는 설계변경의 사유, 중요도, 현장의 상황 등에 따라서 일반적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설계변경의 사유의 명확성, 근거, 건설공사의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획 및 계획의 타당성 중심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 설계변경 검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설계변경 사항과 여건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다.
- 1. 설계변경 개요
- - 설계변경 대상 공사 개요(공사명, 위치, 변경대상 공종 등)
- - 설계변경 전후의 공사기간, 공사비 및 증감 내역
- - 기설계변경 사례가 있다면, 해당 내용 포함하여 작성
- 2. 설계변경의 경과
- - 설계변경과 관련된 그간의 공사 진행 현황과 그에 대한 공문서 첨부
- 3. 설계변경의 대상 및 사유(근거)
- - 설계변경이 필요한 대상물
- - 관련 규정/기준에 준한 설계변경 사유
- - (발주처 요청시) 관련 공문서 및 참조문서 포함
- 4. 설계변경 관련 검토 내용
- 1. 설계변경 개요
구분 검토 사항 공사량 - 변경 설계를 반영한 공사량
-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구 및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명시
단가, 공사비 - 신규단가, 협의단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 “설계변경시 주요 점검 항목”의 단가를 참조하여 검토를 수행함(오른쪽 붙임 그림 참조)
- 또한 설계변경의 요구 주체에 따라서 적용단가가 달라질 수 있음(오른쪽 붙임 그림 참조)
공사기간 연장 - 설계변경에 따라 연장되는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변동 공사량과 이에 따른 공정률 변동 등을 근거로 산정함
- 주공정을 고려하여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산출하여 연장기간에 반영함
설계변경 관련 서식[편집 | 원본 편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에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 불승인 통지서의 서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시 참고할 수 있다.
설계변경 후 추가조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위 사유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된 경우, 설계변경이 목적시설물의 안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자발생시 책임한계 명확화를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 또한, 계약예규에 의하여 특정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청의 요구 등에 따라 공사자는 수정예정공정표, 수정(상세)도면,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등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서류를 공사감독관과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공사시행단계별 : 공사설계 변경 - 사례정보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