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Waste collection system)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투입구, 관로, 집하장을 포함하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를 위해서 제공하여야 할 모든 구조물, 기기, 장치 등을 의미[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