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
- 환경영향평가가「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설 전에 시행하는 제도인 반면, 사후환경조사는 자원회수시설의 건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질, 소음 악취 및 수질에 대하여 계절별로 조사하는 것으로써 평가항목별로 건설 후 5년동안 매년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 수단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 사업 및 기간[편집 | 원본 편집]
-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후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의 협의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 공사가 착공되며, 공사 착공 시 사업자(또는 평가 대행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동시에 착수하고,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공사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승인기관과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지정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 단계에서 변경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외에 대기질(비산먼지) 영향 발생 또는 소음・진동이 발생되는 특정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환경개별법」에 의하여 공사시행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승인기관 및 지방 환경청에서는 사후관리의 첫 단계인 공사 착공 시부터 사후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여부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1년 단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승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전문 검토기관(5개 기관)에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로의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후관리 절차가 마무리 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4(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