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License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