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음용수(Non-potable wat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음용이나 요리용으로 안전하지 않은 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