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전원(Emergency pow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터)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시전원이 사고나 고장에 의하여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전력공급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