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비상시 책임과 권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한다.
- 안전보건팀장 : 중대산업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에 수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각 부서 팀장과 현장소장의 1차적인 수습을 지원한다.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한다.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사태시 총괄 책임자의 주도하에 통보연락팀, 초기대응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등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비상상태 조직도(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비상상황에 대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 및 담당자는 비상사태 발생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발주청, 인·허가 기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현장 상주자와 본사, 현장에 없는 현장 상주자로 분류할 수 있다.
  • 현장의 비상상황에 대한 동원 조직 가동시 아래와 같은 업무별 역할을 수행[1]한다.
구분 수행 내용
유도조(피난유도팀)
  • 대피 유도 및 대피로 확보
응급조치조(응급구조팀)
  • 피해자의 응급조치 및 이송
복구작업조(초기대응팀)
  • 피해, 위험시설의 복구 및 손상된 현장 환경의 복구
상황조(통보연락팀)
  • 비상사태에 대한 상황 주시 및 유관기관의 상황 보고
  • 비상 동원조직에 대한 상황 전파 등
재해 상황에 따른 보고 방법 등
구분 긴급상황 대응상황 관찰상황
상황별 사례
  • 사망사고
  • 2명이상의 재해 발생
  • 언론노출(화재, 전도, 붕괴 등)
  • 물적 피해 발생
  • 제3자 피해 또는 재해 발생
  • 공사 관련 문제 발생(집단 민원, 농성 등)
  • 기상악화에 대한 피해 발생
  • 대외기관의 특별점검 예정
  • 재해발생
보고 기한 발생 즉시 발생 후 1시간 이내 발생 당일
보고 방법 유선 보고 유선 보고 유선보고 및 전자 보고 등
건설현장의 사고, 재해 발생시 업무 절차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비상훈련의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화재 대응, 천재지변(지진) 대응, 전지 정전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아래는 건설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의 예시를 나타내었다.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보고사항 및 복구 계획 수립[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의 협력으로 피해조사를 시행하고,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해야 한다.
- 인명피해 현황 : 피해자 정보, 피해 인원, 피해 정도, 피해 원인, 조치 사항, 대책 방안 등
- 물적 피해 : 현장 시설의 피해, 인근 주변의 피해, 상세 피해 대상, 피해 정도, 피해 원인, 조치 사항, 대책 방안 등
  • 사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복구 장비, 자재, 인력의 수급 계획
- 복구 일정 및 작업 기간 등

비상훈련계획[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의 비상훈련을 시행하며, 훈련의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비상훈련계획서를 작성한다.
  • 비상훈련계획 및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시행하고 각 시나리오별 적절한 훈련이 시행되었는지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비상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처리상황, 훈련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록·보관한다.
비상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