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설계검토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해당 건설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 및 구조물이 사업목적, 사업비, 사업기간, 현장조건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계되고, 설계요건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성과품을 검토하고, 확인함으로써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전반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행위

설계검토 목적 및 주안점[편집 | 원본 편집]

  •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의 시방 검토, 설계오류 및 누락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구축 대상의 범위, 규격 및 성능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발주청,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의 용이성과 시공과정에 대한 상세 검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간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설계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의 결과 반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검토 결과 및 조치 의견서를 작성, 사업시행자의 장에게 제출하고 후속되는 과업 수행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현장 조사 결과 제출


설계검토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설계검토는 시공성 검토, 설계시방·시공시방 검토, 구조계산서 검토, 설계 도면 검토 등이 진행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1]
1. 시공성 검토 방법 및 내용
구분 항목 내용
계약대비 공사기간/공사비 부합성
  •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공사기간내 실행가능 정도
  • 공종별 현장조건 대비 자원의 가용성
  • 산출내역과 실제 시공방법의 부합성
시설규격 및 적용공법의 품질관리 용이성
  • 자재의 품질 기준 대비 시중공급자재의 품질
  • 적용 공법 대비 시공 기술수준(기존 시공 사례)
  • 구조물 규격 또는 부속 설비의 규격 표준화
  • 시설 구조의 모듈화
작업난이도
  • 평면 배치 계획 대비 작업 방법의 난이도
  • 가시설을 위한 부지이용 가능도
  • 가시설 배치대비 시공구조물의 간섭관계
  • 자재 및 장비의 현장 접근 난이도
  • 자재 및 작업방법의 일반화
신공법 적용 리스크
  • 기시공 자료 대비 현장조건
  • 현장조건의 적용 검토
2. 설계시방 및 시공시방 검토
- 기본계획, 기본설꼐 및 관련 설계기준과의 부합성
- 유사 프로젝트와의 비교 및 차이점
- 설계자료의 현장조건 일치 여부
- 시방서의 설계기준 및 관련법규와의 부합성
- 시방서의 현장조건 대비 일치 여부
- 구축 이후 사용 및 유지관리 측면의 검토
3. 구조 계산서 검토
- 기본 data가 충분한지 검토하고, 하중계산 등 data의 적용이 적합한지 검토
4. 설계도면 검토
- 설계도면-시방서의 일치 여부
- 설계도면-내역서의 수량 및 규격의 일치 여부
- 설계도면, 내역서 상의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 여부
- 설계도서에 적용된 각종 단위들의 정확성과 일관성 검토
- 기타사항(시설물 위치 좌표, 정확한 명창, 철자와 약호, 날짜, 설계자, 검토자 등에 대한 명확한 주석 및 내용)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1]]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변경 검토
  • 설계검토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설계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성과를 기록한 문서
  1. 건설기술정보시스템(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설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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