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형 실링재 고정법(Elastic sealing material fix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으며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임 [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