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Auxiliary facilitie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지)(건)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ㆍ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