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Main construction work)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목적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계약서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는 모든 공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