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놀이시설(Complex facilitie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여러 가지의 놀이행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네·시소 등 단위놀이시설이 조합된 놀이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