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Pedestrian roa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이용자들의 보행에 이용되는 길로서 차도와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길[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