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내진 시스템(Ordinary seismic resisting system)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설계지진에 대하여 몇몇 부재가 제한된 비탄성 거동을 일으킨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내진시스템[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