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유효 폭(Effective width of sidewalk)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보도폭에서 노상시설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