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단면재(Member of non-uniform sec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부재의 단면의 형상이나 치수가 길이방향에 따라 변하는 부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