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 본천(Main stream of drainag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수혜구역 안의 과잉수(過剩水)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하천, 호소, 바다 등을 총칭[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