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개선면적(排水改善面積)(Drainage improvement area)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토지의 생산력증진, 기계화영농, 영농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잉수를 조직적으로 배제하여 혜택을 받는 면적[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