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우형(Rain-proof typ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특정시험조건에서 장치의 정상적인 동작을 비가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되고 보호되며 취급하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