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수성(Water repellenc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