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수정계수(Response modification facto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한계상태설계법(혹은 강도설계법) 수준으로 지진하중을 저감시키는데 사용되는 계수[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