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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통기관(Return vent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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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통기관
목차
1
정의
2
용어설명
3
관련규정
4
관련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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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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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구의 통기관을 그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높은 위치에 세운 후 다시 내려서, 그 기구배수관이 다른 배수관과 합류 직전의 수평부에 접속하거나, 또는 바닥 밑을 수평 연장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
[1]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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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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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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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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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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