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조정(제)(Surface conditioning ag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상)바탕처리작업 중의 하나로서 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 모르터, 퍼티류, 프라이머류 등을 사용하여 방수바탕을 평활하게 혹은 방수·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작업 또는 재료[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