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탕(피도물)(Surfac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