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상치수 제공(Pile-pebble groyn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섶침상 위에 말뚝을 박고 침상위에 조약돌을 놓은 공법[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