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운반구(Lift cag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가)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