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놓기(Stepping stone placem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보행을 위하여 정원의 잔디 또는 나지 위에 설치하는 것과 못, 수조, 계류와 같이 물을 사용하는 시설을 건너기 위하여 설치하는 징검돌 놓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