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화초를 재배하거나 가축 또는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