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목구조(Heavy timber construc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주요구조부가 공칭치수 125×125 mm(실체치수 114×114 mm) 이상의 부재로 건축되는 목구조[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