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수 및 담수심(湛水深)(Ponding depth)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관개 또는 강우에 의하여 고이는 물 및 수심을 의미하며, 이 경우 작물이나 시설에 피해가 없는 상태[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