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판적층재(Lvl: laminated veneer lumber, Pvl: parallel-laminated vene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하여 접착된 구조용목질재료[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